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모럴 헤저드의 개념은 멀리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것은 최근 30여년 입니다.

그 정의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혜택)이 자신에게 full로 귀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남의 후생을 해치게 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경제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오늘 수업중(11/8 경제와 사회) 말한 다양한 "Incentive Problem"들은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Moral hazard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보험의 사례도 포함)


지금까지 배운 경우를 몇가지 나열하면:

- 보험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험쟁이의 후생을 해침
- 대리인 문제: 경영진(고용인)이 주주(고용주)의 후생을 해침

기타, 이러한 인센티브 문제는 다양한 현실적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재벌이 정경유착 문제, 관료의 행위 등은 이미 설명했지요..)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변화할 가능성, 나아가 여기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효과"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보험회사가 성립하기 힘든 두 가지 이유로
Moral hazard 와 Adverse selection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이 M-H의 유일한 경우는 물론 아니지요. 시장의 실패를 강의하다 사회보험의 경우가 나왔고, 사회보험이 일반 시장에서 존재하기 힘든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그 이유로서 M-H를 설명한 것 기억하시겠지요.

같은 이유로 학생께서 적어 놓으신 정의 역시 한 사례이지 그것이 모럴헤저드의 유일한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정의라고 보기는 더더구나 어렵고). 통상 이러한 경우는 대리인 문제라고 흔히 부르지요.

Good Luck.

**이런식의 경제질문들 많이 하십시오.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 하셔도 좋습니다. 나보다 잘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답해드릴테니...그러나 단어 스펠은 묻지 마시길..(뱅크럽시를 영어로 어떻게 써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