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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뉴스해설]외국자본, 세무조사 적법하게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부 외국계 자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투기자본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과 우리나라 외국자본 정책에 대한 해외의 비판적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방식도 사전 통보 없는 기습적이고 일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번 조사가 통상적인 사안별 심사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엄밀하게 말해 적법한 절차와 관행에 의해 행해지는 세무조사라면 법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경제적 파장은 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거래와는 달리 국제거래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최근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지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에 대한 과세는 약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외한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행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모두 생산적인 장기자본일 수는 없습니다. 상당수는 투기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개방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목적상 생산적인 장기 자본은 우대하고, 투기적인 단기 자본은 엄격하게 취급하는 것이 옳겠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양자를 구분해 법과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설사 투기 자본을 식별해 낸다 하더라도 이들은 조세피난처의 이용 등 각국의 조세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기습적인 세무조사라는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거래의 과세는 미국처럼 법규가 잘 정비된 나라의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국가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는 국제관행의 준수와 폭넓은 자국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예민하게 처리할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인수 합병에 대한 과세법규가 충분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외국자본 전반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 발 물러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대응을 하는 것이 정도라 하겠습니다. 행여 빈대 몇 마리 잡는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