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찾을 일이 있어서 국세청 들어갔는데

보도자료 제목이 "기러기 아빠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보도자료라면 나름대로 정부 공식 발표 자료인데...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게 너무 재밌네요 ㅋㅋ


아래는  위 보도자료 내용 일부예요.. 더 궁금하시면 http://www.nts.go.kr/들어가 보세요 ^^ㅋ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에 있는 근로소득자(속칭 기러기 아빠)와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이들의 특성을 감안한 인적공제·교육비공제 등 소득공제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하였음

□ 배우자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제도가 다르고 외국에서 지출하는 소비 비중이 큼에 따라 이에 따른 항목별 공제 여부 및 공제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됨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하는 것임.

○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가 가능함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 가능하나, 보육시설,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제외됨

○ 다만, 초등 및 중등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에만 공제되는 것임

□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공제 요령에 대하여도 안내를 하고 있음

○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규모가 동일하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 현재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공제 요령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요구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안 홍 기 (☎ 02-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