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니임~ 오늘 문화일보 칼럼을 보니깐 한 변호사가 구조조정에 위헌요소가 가득하다고 하는군요.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던 구조조정인데....

교수님께선 구조조정을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럼 이 분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헌요소가 없는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그 칼럼을 붙입니다..^_^

2001.12.10 5:23PM

<포럼>구조조정 위헌요소 없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중에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당연하고 오히려 더욱 요청된되어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한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화폐경제, 자유경쟁 등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의 기본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른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의미한하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은 국가가 사기업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려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것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제126조).

1985년 2월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시 10대 재벌 중의 하나인 국제그룹을 해체시켰다. 국제그룹 해체의 과정은 형식상으로는 주거래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자율적인 조치인 것처럼 발표되었으나 그 실질은 정부가 개입하여 해체준비를 하고 주거래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1993년 7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이와같은 일련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 행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원리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부실기업, 부실공기업 등을 그대로 방치할 때에 국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의 준수라 할 것이다. 만일 법이 없으면 공권력 개입의 객관적 기준을 세운 법안을 발안한 다음 새 입법을 기다려 그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지, 그와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 하여 이를 생략한 채 목적이 좋다는 것만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거하는 것은 시장경제적 법치질서를 파탄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 추진했던 일련의 빅딜정책,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퇴출정책, 공기업 및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정책 등의 각종 경제 구조조정 행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 내지 동의라는 명분(목적의 정당성)을 근거로 타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사가 아닌가 한다.

즉 경제 구조조정의 목적과 그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성숙되어 있지만 국가 개입의 근거와 절차를 정한 법적인 장치가 결여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만일 정파간의 대립으로 인한 법안 처리의 지연 내지 불가능한 상황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어려웠다면 금융실명제 실시에서와 같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제76조 제1항)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했어야 했다.

아무리 경제난국 돌파와 개혁이 중요하고 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법적 형태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움은 물론 대외적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경제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경제행위는 왜곡된다. 경제정책의 왜곡은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자율적 조정능력의 상실을 가져와 결국 국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경제행위에 대한 관치 내지 정치논리의 개입을 차단하고 대신 법치논리를 스며들게 하여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확립할 때다.

/글 이석연 변호사·煎경실련사무총장